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 == 10년도 더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포함되는데, 특히 검찰출신 국회의원들 중 대부분은 발의된 모든 법안의 법률내용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다. 즉,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본인들 선에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 출신 의원들이 몇 안 되는 데에 비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꽤 많다.]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경우 방대한 경찰력의 견제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를 가졌고, 그 외 경비/보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납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지금처럼 검찰개혁의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기에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혹은 행정/사법경찰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움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외면하고 태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까지 자세히 말하는데도 일부러 말을 얼버무리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오원춘이 실시간으로 사람을 해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에이, 끊어버리자"며 사실상 한 명의 끔찍한 죽음을 방관한 전적이 있다. 또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 때도 무려 세 차례나 되는 신고와 특히 전문가(의사)의 소견이 첨부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부모 말만을 믿고 방치하다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임에도 아예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면 추락하고 있지, 나아질래야 나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경찰이 되풀이하니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저런 사건이 나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경찰이 과연 자신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겠는가? 또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독재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낙점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했고, 수사권 등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 87년까지만 해도 누가봐도 고문으로 죽은 사람을 가지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망언으로 묻어버리려 한 전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경찰권력이 검찰을 누르고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고문치사라고 밝혀낸 사건이다.][* 사실 검찰도 이 부분에서 깨끗하지는 못한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 2002년에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형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조직폭력배 수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혹행위로 발생한 문제고, 일반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피의자에 대한 위법수사의 99%는 경찰 사례이다.][* 여담으로, 미군정 시기 미군은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의 관계를 '''동등한 협력 관계'''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동등한 협력 관계를 제멋대로 해석(+권력과의 유착)해 검찰의 요청에 대부분 불응하였으며, 엄청난 폭주를 해댔다. 경찰의 막장 행각은 바로 [[여순 사건]] 때 절정으로 치닫는데, 이때 민간인 학살 막아 와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였던 광주 검사국의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 즉결 총살한 사건이다. 이때 내무부 장관은 해당 총경을 처벌하려 했으나 경찰들은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논리를 들어 상급자인 내무부 장관에게 '''항명'''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70605064800797|#]] 이 사건은 검찰청법이 제정되고 난 후지만, 이전에도 이런 막장 행각만 안했지 검찰 무시하고 폭주한 건 매한가지여서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현재 상태에선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란 결론을 내려 영미법계 도입을 보류하고 검찰 직속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을 도입했다. 그만큼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저지른 행태가 막장이었단 뜻이다.]또한 2012년 충격적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안이한 대응, 피해자 녹취록 은폐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http://news.donga.com/3/all/20170719/85419299/1|17년 7월 대구 여대생 강간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시 부실한 초동수사를 펼친 경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해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커녕 기록조차 은폐하려고 하는 등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이용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641423|"검찰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경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한 채 국민들 여론에만 기대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는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261.html|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나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그리고 2017년 7, 8, 9월에 연속으로 경찰이 병크를 터트려 일어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그리고 당장 17년 9월에도 SNS로 이미지를 굳건히 쌓아오던 부산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까지 실추시킨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경찰이 알아서 삽질을 해대니 불신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 자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를 들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떡밥으로 약 2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이 된 적이 없다.[* [[2011년]] 이전에는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조차 없었다. 이 말은 곧 경찰은 수사 시작조차 검사의 허락을 맡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으론 솔직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든 경찰이 독자수사를 하든 범인만 잘 잡으면 알 바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검경이 치고박고 싸우는 동안 자기들 일은 똑바로 안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끄니 동력을 잃은 논의는 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세태에 대해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http://www.vop.co.kr/A00001148725.html|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도 똑같다’ 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중립적인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이 논란에 관해 검찰 역성이나 경찰 역성을 드는 변호사들을 보면 거의 열이면 열 검찰 출신 아니면 경찰 출신이다.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논란을 매우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역성을 들기에는 정치검찰의 폐단이 너무 컸고, 경찰 역성을 들기에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부패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도 그 모양인데 그조차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검찰청|이놈]]이나 [[대한민국 경찰청|저놈]]이나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차라리 [[검사(법조인)|머리 좋은 놈]]이 그나마 더 낫다' '''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게 된 이유였던 것.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성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로 재판 받는 검사장들이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삽질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묻혔다면, 늘 그랬듯 흐지부지 됐을 이야기인 것이다. 2019년 들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경찰쪽은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유착, [[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등 사고를 계속 터뜨려서 경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 검찰 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미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대한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